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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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마) 원고들은 '정리해고된 6인의 사무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희망퇴직을 끝까지 거부하였더라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바. 정리해고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들 중 5명은 2009. 9.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법원은 2011. 5. 13.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2009가합3533호), 위 판결은 이후 항소심을 거쳐 2014. 11. 1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2다14517호)....제기한 결과 상당기간 동안 정리해고의 효력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져 온 점, 3 당시 사무직과 기능직 근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정리해고는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적 조치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전 단계로서 그와 별개로 실시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법적성격및그 효력 등이 정리해고의 실시 경위나 정당성 유무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4 이에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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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임.
- 피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3. 31. 삼정KPMG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총 2,646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피고는 2009. 4. 8. 사무직 327명을 포함한 총 2,646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2009. 5. 27. 사무직 감원 대상을 370명으로 늘림.
- 피고는 2009. 4.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리 여부는 조직운영 상황 및 우선수리 기준(징계처분, 인사평가 저조, 동일 직급 장기 근무, 부부 재직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함.
- 피고는 2009.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노동조합 및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협의함.
- 피고는 2009. 6. 2.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최종 희망퇴직을 권고함.
- 그 결과 기능직과 사무직 합계 1,666명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함.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 2009. 4. 말경 또는 5. 말경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고, 법정퇴직금 외에 6개월 내지 9개월 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09. 6. 8. 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함.
- 정리해고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로 확정됨.
-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됨.
- 원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임.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희망퇴직 후 약 5년간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사회적 파급력,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지속,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관련 소송 추이를 지켜보던 중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이 사건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