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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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 망인의 건상상태 (1)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2006. 이후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5. 6. 이후 J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역류성 위, 식도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혈압 및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및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 아스피린을 투여받았으며, 2008. 12. 15.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 과로사,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
-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됨. 사실관계
- 망인 D은 1991. 5. 6.부터 피고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망인은 2009. 1. 23. 서울-대구 운행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뒤 병원 대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함.
-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음.
- 망인은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함.
-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심근경색 추정'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고,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도 근무일수가 많았음.
-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0일간 근로시간이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 많았고, 2009. 1. 21. 서울에서 심야운행을 마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 23. 다시 심야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사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판단:
-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
-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운행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던 망인에게는 과중한 운전 업무가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망인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과 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망인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무를 시켰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망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책임 제한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망인 스스로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등 스스로의 건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함.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7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