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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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수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연차휴가일수 19일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2013년도 연차휴가일수 중 4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발생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평균임금 × 1.5/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이고, 그 금액은 별지 계산표의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의 공제 이...그런데 피고는 위 산식의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또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도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산식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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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퇴직 근로자의 성과상여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2013년도 성과상여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2. 31. 퇴직함.
- 피고는 매 회계연도 경영목표 초과 달성 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PS)을 지급해 왔으며, 2013년도 성과상여금은 2013. 10. 1.자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상여금 기준 220%'로 산정되었음.
- 피고는 2014. 2. 14.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연차수당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6. 8. 7.자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한정했으며, 2011년도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상여금 청구
- 쟁점: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결정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된 성과급은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며,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단체협약이 지급조건과 산정 기준만을 정하고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해도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7조에서 정한 '상여금'에 해당함.
- 2013년도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9조 제2항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것은 유효함.
- 2013년도 단체교섭합의는 지급조건과 산정 기준만을 정했을 뿐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이 지급대상을 한정한 것이 단체교섭합의에 위반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이 201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일(2014. 2. 14.)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연차수당 청구
- 쟁점: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및 2011년도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