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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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 제교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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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임.
-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은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음.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인 반면, 기간제교원은 계약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은 정규 교원과는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지급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기간제교원의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6항, [별표 2의2]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33조, 제36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 [별표 1], [별표 3]~[별표 14], [별표 11], [별표 31]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