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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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사 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 자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그 밖에도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두 165명이 되었다. 그 후 나머지 원고들 일부는 징계해고 되거나 희망퇴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위 2,646명에서 그 무렵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사.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는 2009. 5. 22. 피고 A의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피고 A의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다가 피고A와 노조는 2009. 8. 6....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회계조작을 한 허위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2,64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방안이 회생계획으로 승인되도록 하는 등으로 위법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그 결과 24명의 근로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져오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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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markdown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1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7,135명을 고용함. 피고 B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였음. 원고들은 피고 A의 근로자들임.
- 피고 A는 1999년 8월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1월 중국 E공사가 경영권을 인수하며 기업개선작업 절차가 종결됨.
- 2002년 최고 실적 이후 차량 판매대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고, 2008년에는 주력 차종 세제 혜택 소멸, 경유 가격 상승,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가 급감함.
- 매출 감소는 현금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2008년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및 금융권 지원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으며 근로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름.
- 2009년 1월 9일 피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년 2월 6일 개시결정을 받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피고 A의 공동관리인 피고 C, D은 피고 삼정케이피엠지에 경영 진단 및 회생전략 수립을 의뢰함.
- 피고 삼정케이피엠지는 2009년 3월 31일 검토보고서에서 피고 A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인력구조조정,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함. 특히 인력구조조정은 총 2,646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피고 A는 위 방안에 따라 총 2,646명 감원 인력구조조정을 확정하고,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2009년 6월 8일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함.
- 노조는 2009년 5월 22일 피고 A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정리해고 이후 노사 대립이 격화되다 2009년 8월 6일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165명이 됨.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는 징계해고되거나 희망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한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부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조작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