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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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자살로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6. 4. 16:00경 P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6. 7. 10:00경 P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P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P 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살로 사망하였는지, 과로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상 장증권의...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L이 피고 회사가 P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과로 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P의 사망사실을 2013. 6.3. 발견하고도 2013. 6. 4.에 이르러서야 P이 과로 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가 3일 후인 2013. 6. 7....그런데 피고 회사, 피고 I, J는 P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도 그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겼고, 자살 아닌 과로사로 사망하였다고 허위 보 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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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상장폐지된 회사 주식 투자 손해배상 책임: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감사인의 주의의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H(회사)와 피고 J(이사)는 공동하여 제22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선정당사자) A, B, 원고 C, D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피고 I(이사), K(감사), L(대표이사 동생), M(대표이사 처), N(대부업자), O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9. 10. 상장폐지됨.
- 피고 I, J, K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함.
- 피고 O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은 2013. 6. 1. 자살하였고, 피고 회사는 P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공시하였다가 정정함.
- P의 사망 소식 이후 피고 회사 주가는 폭락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정지시킴.
- 피고 회사는 2013. 6. 18. P의 Q 주식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공시함.
- 피고 L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 회사의 법무담당이사 S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P은 S과 공모하여 Q 주식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식보관증을 위조함.
- P은 2009년부터 2012. 10.경까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피고 회사 소유의 Q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 피고 회사의 제22기 사업보고서에는 P의 Q 주식 횡령 사실 및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 제공 사실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회사, 피고 I, J, K)
- 쟁점: 피고 회사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보고서에 P의 횡령 사실이 누락된 것이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 및 제출 당시 이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
- 같은 조 제5항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함.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인식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손해액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 또는 변론종결시 추정처분가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됨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제20기, 21기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가 추가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없음.
- 제소기간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