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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파업참여 사업장 현황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E노동조합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E노동조합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E노동조합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 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한 점
7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업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 간·복지 ....파업 관련 사업장 현황 기재와 같이 산하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H,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D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2008년 7월 2일 D노동조합의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함.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원심(제1심)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 하더라도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D노동조합은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였고, E노동조합 등은 이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을 실시함.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범위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그러나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법원의 판단:
파업 미참여 사업장: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147개 사업장 중 26개 사업장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참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무죄)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 미인정 사업장: 147개 사업장 중 87개 사업장은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이 없었다고 답변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로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무죄)
나머지 사업장:
전격성: D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총파업을 강행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으나, 정치적 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대부분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성이 인정됨.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
노조 간부들이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 참가를 독려하여 조합원들이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가하였고, 자동차 생산라인과 같이 연속적인 조립·생산 작업의 특성상 일부 공정 중단으로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음.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거나 기습적인 파업으로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웠음.
일부 사업장은 수억 내지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등 무형적인 피해도 상당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손해액이 적지 않음.
정치적 사안을 목적으로 한 파업에 대해 조합 간부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찬반투표 없는 쟁의행위에 반발하기도 함.
기습적인 파업은 협력업체에 연쇄적인 조업 중단 결과를 야기함.
파업 이후 연장근무 등으로 손해를 만회했거나 재고물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위 무죄로 판단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파업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헌법 제33조 제1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04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함.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의 규모나 피해액이 작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함.
피고인의 결정권한은 위원장이나 사무총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 여부를 넘어 파업의 전격성,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 여부를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파업의 목적, 절차, 방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그 행사가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본문발췌] 1. 사건의 경과
원심(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D노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 수석부위원장이 던 피고인에 대한 1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방해, 2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3 S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환송판결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