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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2011. 12. 27.자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교원들은 신분보장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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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원고 김○○에게 6,299,640원, 원고 석○○에게 8,293,930원, 원고 윤○○에게 8,832,330원, 원고 정○○에게 4,764,1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임.
피고 소속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을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침이 위법하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거나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신분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며,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피고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된 거동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공무원증 규칙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법리: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으로서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특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교원도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 또한,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법심사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짐. 이 사건 각 지침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교원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함. 이 사건 각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07조 제2항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적용되나, 이는 공무원 임용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이 규범은 공무원들에게도 준수되어야 할 규범으로 보아야 함.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에게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처우 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교원들이 정규교원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만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인 근무성적/업무실적과 무관한 차별이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헌법 제11조(평등)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그 최대한도가 드러났으나 구체적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지침의 위법한 제정 및 하달 행위는 기간제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기간제교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최저액의 성과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 연도별 최저 성과상여금 액수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들의 보수청구권,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권리를 긍정한 점에서 의미가 큼.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적 성격을 인정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판단한 점은 행정의 합법성 통제 강화에 기여함.
기간제법의 직접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가기관이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규범적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최저 성과상여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 인정 방식으로 평가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1 원고 김○○은 2009. 8. 20.부터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2원고 석○○은 2006. 9.경부터 2007. 8.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3.부터 2009.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9. 9.경부터 2010. 2.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여중에서, 2010. 3.경부터 2011. 2.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에서 근무하였고, 3 원고 윤○○은 2007. 3.부터 2008. 2.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9. 1.부터 2010. 2.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4원고 정○○은 2005. 9. 29.부터 2006. 2.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부터 2011. 2. 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의 작성과 하달
(1)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1. 1. - 2005. 12. 31., 지급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1. 1. - 2006. 6. 30. 지급기준일은 2006. 6. 30.]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07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지급대상기간: 2006. 1. 1. - 2006. 12. 31. 지급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28. 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7. 1. 1. - 2007. 12. 31., 지급기준일 2007.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4)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2. 24.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8. 1. 1. - 2008. 12. 31., 지급기준일 2008.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5)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2.경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지급대상기간: 2009. 1. 1.-2009. 12. 31., 지급기준일 2009.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6)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2.경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지급대상기간: 2010. 1. 1. - 2010. 12. 31., 지급기준일 2010.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2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받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