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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교원의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부칙의 경과조항이 정한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하였고, 2010. 1. 28.부터 2010. 5. 4.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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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교섭 사전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한 본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신청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전협의만 진행되고 본교섭이 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단체교섭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하고, 대한민국(피신청인 대한민국)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를 넘어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 7. 1.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임.
교원노조법 부칙 경과조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2009. 12. 31.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함.
28.부터 2010. 5. 4.까지 여섯 차례 사전협의가 실시되어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일부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음.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질적인 단체교섭 개시 전 교섭내용, 교섭위원,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진행 방식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을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교섭개시 예정일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단체교섭 당사자 능력 여부
법리: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할 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9조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권한을 가진 자가 '정부교섭대표'임을 명시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인과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 가처분에 있어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 개시 의무 및 사전협의 미완료의 정당한 사유 여부
법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완전한 ‘합의’를 요구하지 않음. 또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사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사전협의 미완료만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준비기간 부여에 있으나, 이미 수개월이 경과하고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처분으로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다만, 급박한 교섭개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충실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0. 6. 30.까지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교섭 개시를 위한 사전협의가 본교섭 개시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즉, 사전협의는 원활한 교섭을 위한 준비 절차일 뿐, 사전협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힘.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 가처분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노조법상 교섭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단체교섭 개시 의무를 가처분으로 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다만,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피신청인의 결정 불이행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도 신청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1999. 7.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이다.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부칙의 경과조항이 정한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하였고, 2010. 1. 28.부터 2010. 5. 4.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들 중 공무원인 교원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는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는 점,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국회사무총장 등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국회사무총장 등이 ‘정부교섭대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교원의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가처분에 있어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제4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단체교섭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10. 1. 4.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지금까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섯 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