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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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5. 6.자 ■■■■■신문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교섭 진행계획 정기 단협 4대 핵심요구안을 ‘철도선진화계획 철회, 철도노조탄압 중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정하고 있고, 2009. 7. 15.자 전국확대쟁의대책위 회의자료 및 제11차 본교섭 조합원 보고용 자료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사항으로 “ ①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철회, 신규사업 인력...제8차 실무교섭에서는 현안안건으로 신규사업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2009. 7. 7. 본교섭 재개 및 5차 해고자 복직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8. 13. 제13차 실무협의에서 신규사업인력충원 및 배치계획을, 2009. 9. 30.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9. 22. 제15차 및 임금교섭 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 및 배치요구를, 2009. 10. 16. 제16차 및 2차 임금교섭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을,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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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 5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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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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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인력감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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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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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함.
- 피고인들은 2009. 11. 5. ~ 6. 및 2009. 11. 26. ~ 12. 3.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주도함.
- 이로 인해 여객 및 화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업무가 방해됨.
- 한편, 2009. 5. 1. ~ 6. 9. 기간 중 철도노조는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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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과 9. 16. 기간 중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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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 현재 재판 중인 사항,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사실, 증거서류의 내용 인용 등이 기재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의 유형과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함.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 기재는 위반이 아니며,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어도 공소제기 방식이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인의 전과 등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공소장에 증거자료 내용 일부 인용 및 범죄구성요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기재된 면이 있으나, 이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의, 공모 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철도노조의 일련의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들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쟁의행위의 불법성 근거나 법리를 이루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