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파업쟁의행위파업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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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이하 'E'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L, DG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1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운하 문제 등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시기집중파업의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고 진술하였음(수사기록 제7306쪽, 제7310쪽)}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E의 임원인 피고인은 위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지침을 하달한 이상 피고인은 위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E 홈페이지에 공지된 7. 2.자 총파업 결의대회 중 피고인의 대회사 내용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정권 심판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취지이고(수사기록 제717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시기집중 파업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 요구를 걸고 파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운송 차량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E 회의에서 AE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 저지를 위한 투쟁 지침을 결의하고, 전국 AE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쟁점 1: 파업의 정당성 여부 (시기집중 동시파업 주장)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판단:
피고인은 E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주재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결의함.
위 요구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음.
따라서 위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쟁점 2: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법리: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이때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한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됨.
판단:
위 파업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으며, M 근로자 35,000여 명, N 근로자 29,828명 등 각 사업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참여하여 생산업무를 거부함.
이와 같은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함.
판단:
E 조합원들이 화물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송장을 요구하며 화물차량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된 화물을 검사한 행위는 화물운송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AE 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법리오해 주장)
쟁점: 피고인이 상급단체 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의 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짐.
판단:
피고인은 E 위원장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AE 그룹 전국 유통매장에서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하고 각 노동조합에 지침을 전달함.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E에서 중앙선봉대를 구성하여 AE 그룹 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하여 각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함.
피고인이 위 각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투쟁 지침을 하달하고 연대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적극 도왔으므로,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
따라서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AE 그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요청하여 노사 간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2.자 파업이 두 시간가량 업무 중단에 그쳤고 이후 잔업 및 특근으로 생산량을 모두 채운 점.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서 실제로 운송이 저지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인 점.
피고인이 주도한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파업인 점.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검토
본 판결은 불법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결과 발생'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상급단체 위원장이 하급단체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상급단체 지도부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이하 'E'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L, DG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1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2 가사 정치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