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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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줍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5. 2007. 8.5. 16: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AG 면목점 매장 입구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E 공투본 등 300여명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AE 파업 투쟁 승 리집중...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조를 편성하여 매장 각 출입문으로 이동 후 3회에 걸쳐 매장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2007. 7.21. 0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F 일산점 앞에서 AF 노조원 및 E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시위하다가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 고객들의...계속하여, 노조원 100여명은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에 들어가 지하 2층 계산대 앞에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고, 다른 노조원 100여명은 위 매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좌한 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3. 2007. 7. 25.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AG 월드컵몰점에서 AD 노조원 및 E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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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함.
-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함.
-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함.
-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함.
-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함.
-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함.
-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과 공모하여 AE 그룹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위법함.
-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평로 일대 등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