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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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가 KTX 여승무원의 채용 및 교육에 일부 관여하였거나 KTX 여승무원들의 승 무업무가 피고가 정한 각종 업무 매뉴얼 및 열차운행계획표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원고가 '위장도급'의 근거로 드는 사정들은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거나 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05. 12. 31. 만료됨에 따라 그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 3....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TX 여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부터 실무수습· 교육· 승객서비스 업무의 수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KTX 고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철도유통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 탁협약은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피고와 원고들...KTX 사업의 승무원 운영 인력 충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관리자(열차 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 ·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3. 12. 31.경 '열차의 운전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승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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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원고들(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며,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KTX 사업을 주관함.
-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홍익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함.
- 홍익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KTX 여승무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후 홍익회의 유통부분이 분리되어 철도유통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철도유통은 2005. 12.경 피고에게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피고는 KTX 관광레저에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됨을 통보함.
-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고, 이에 철도유통은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유통은 피고의 100% 자회사이며, 임원진은 피고 또는 철도청 간부 출신으로 구성됨.
- KTX 여승무원 채용 시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고 소속 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함.
- 피고는 신규 채용 여승무원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평가하였으며,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을 통해 복장,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규정함.
- 피고는 우수 여승무원 해외연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강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
- 피고 소속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철도유통에 전달함.
- 피고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피복비, 새해 선물 등을 부담함.
- 철도유통의 교번표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피고의 열차 운행 계획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철도유통이 출·종무 시간을 결정하지 못함.
- 피고는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 KTX 여승무원들을 차출함.
- 철도유통은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피고가 무전기, PDA, 전철 승차증 등을 배부하고 숙소를 제공함.
- KTX 관광레저는 부실 계열사로 지목되었음에도 피고가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관한 것은 피고의 주도적인 업무 조정으로 보임.
- 결론: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위탁협약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