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는 자인 바,
2005. 9. 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적자 노선 폐지 반대 등 공공성강화, 철도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 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요구하며 40여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 등 운수연대 노조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 즉각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달 18.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 지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5. 9. 8.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됨.
피고인은 2005. 11. 3.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 4.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11. 8. 쟁의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및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함.
01:00부터 3. 4. 14:00까지 노조원 13,808명이 출근하지 않아 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고 약 135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점 1: 단순 노무거부 행위의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및 부진정부작위범 성립 여부
법리: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고,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로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가지며,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개개인의 노무 제공 거부와는 세력의 정도나 위험성 면에서 다르므로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 파악하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함. 이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님.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결정
쟁점 2: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및 중재회부결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의 필수공익사업 중재재정제도는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및 국민경제 보전을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 정도가 최소화되어 있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이 유지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위해 중재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이 현저할 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법원의 판단: 직권중재제도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절차상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쟁점 3: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쟁의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검토
본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줌. 특히,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중재회부 결정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향후 유사한 노동쟁의 발생 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서, 2004. 3. 21.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는 자인 바,
2005. 9. 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적자 노선 폐지 반대 등 공공성강화, 철도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 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요구하며 40여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같은 해 11. 3.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4. 사측에 피고인 명의로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같은 달 8. 철도웨딩홀에서 대의원 136명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주재로 ‘전국지부장회의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과 그에 따른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한 연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548명 중 23,006명 투표, 17,447명 찬성(70.24%)으로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달 21. 중앙쟁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 “11. 21. 09:00부터 쟁의복을 착용하고, 전체 122개 지부는 11. 22.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식집회 및 주간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방본부쟁대위는 11. 26.부터 11. 28.까지 서울, 부산, 대전, 순천, 영주 5개 권역에서 대 정부 규탄집회를 힘차게 전개할 것”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간부들에게는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호를 통하여 상황실과 농성장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30. 확대쟁대위와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4호를 통하여, “12. 1. 준법투쟁 돌입, 임시열차 작업거부 및 승무원 휴일근무 거부, 머리띠 착용, 열차 전조등 가동” 등을 지시하면서 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같은 해 12. 14.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3호를 통하여, “12. 16.부터 12. 18.까지 차량 수습직 등의 즉각적인 발령을 위하여 임시열차에 대한 검수 작업과, 전동차량에 대한 임시 검수 작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여 점차 사측을 압박하고,
같은 달 26.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5호를 통하여, 철도공사에서 현업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및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조사표 작성 및 설명회를 전면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2006. 1. 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8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 비상연락망 작성, 침낭 등 물품 구입” 등을 지시하여 파업에 대비한 기초적 준비를 진행하고,
같은 해 2. 7. 중앙쟁대위에서 총파업 돌입 일자를 3. 1.(수) 01:00로 확정함과 아울러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23호를 통하여 “2. 9. 09:00부터 각 지방본부·지부에 농성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 등 운수연대 노조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 즉각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달 18.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운수연대 총력결의대회’에 노조원 6,000명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의하여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전 조합원은 2. 22.부터 주간 농성과 소조별 순환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2. 23.부터 파업 배낭을 메고 출근하여 농성장에 적재하고, 2. 28.부터 지부 및 지구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27.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36,37호를 통하여, “비번 조합원은 2. 28. 21:00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총파업 전야제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