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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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하나, Col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은 C에게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서 같은 판결은 산재위원회를 기속하지 않고, 산재위원회는 고유의 심사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되거나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산재위원회가 위 민사소송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산재위원 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산재위원 회의 재결이 부당하다면 위 절차를 이용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함이...Col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손에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는 결과적으로 산재위원회가 C에게 제7급 제7호의 장애를 인정하는데 일조하였다. 2 산재위원회는 C의 장해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1999. 4. 12....기각되자 산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위원회는 1999. 4. 29. 재결 당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참가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로 재결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5.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산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913호로 산 재위원회의 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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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산재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산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1997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 소외 C은 1997. 2. 24. 원고의 업체에 입사하여 같은 해 4. 25. 작업 중 왼손에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C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음.
- C은 1998.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산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함.
- 산재위원회는 1999. 4. 29. C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7호를 인정하는 재결을 함.
- C은 2000. 3.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C에게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
- 근로복지공단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3. 2. 13. C에 대한 장해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함.
- C은 이에 불복하여 산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위원회는 2003. 11. 25.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
- 원고는 산재위원회의 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산재위원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의무자는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될 것이지 피고(산재위원회)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산재위원회의 신체감정 의뢰 및 재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산재위원회는 산업재해보험급여에 관한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결을 하였거나 관계법령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산재위원회가 C에 대한 신체감정을 G병원에 의뢰함에 있어 모순된 진단결과를 적시하거나 정밀한 조사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해특진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다소 태만한 업무처리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산재위원회가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재결을 취소한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행정법원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나,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은 C에게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서, 같은 판결은 산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