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19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
특수고용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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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원고들을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내용을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실적 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 피고는 실적 저조 시 계약 해지, 수수료율 감소 등 제재 조치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 회수 독려나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음.
- 계약서 형식은 위임계약이었으나, 실제 운용 형태는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였음.
- 원고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으나, 피고가 사무집기 제공, 우편물 발송 비용 지원, 내부 전산 시스템 이용 등을 통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은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음.
- 원고들은 2년 내지 5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됨. 일부 겸직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취업규칙 미적용, 복무관리시스템 미이용, 기본급·고정급 없음,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실제 추심액에 따라 편차가 컸으나,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태 관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짐.
- 결론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퇴직금 지급 의무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 ÷ 3개월 총 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