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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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하루 만에 해고하였으므로 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 250만원 및 명절수당 10만원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근로조건이 싫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고 Ⓑ 그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쟁점)에 관하여 본다.
- 해고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주방보조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 'D'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 1명 공백으로 2019년 1월 초 온라인에 구인광고를 게시함.
- 원고는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 지원하여 2019. 1. 9. 면접 후 고용됨.
- 원고와 피고는 월 250만 원 급여로 2019. 1. 11.부터 출근하기로 정했으나,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2019. 1. 17.부터 출근하기로 변경됨.
- 원고는 출근 첫날인 2019. 1. 17. 주방 업무 중 피고에게 업무 내용에 불만을 제기함.
- 피고는 당일 저녁 7시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원고는 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현재 1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됨.
-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의 해고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출근 첫날부터 주방 업무(설거지, 식재료 준비 등)가 과중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거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를 하기 싫다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근로의사를 단정적으로 거절하거나 근무복을 회수하지 않음.
- 원고는 퇴근 직후부터 피고에게 업무 불만을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해고 여부를 확인했고, 피고의 전화도 받지 않음.
- 원고는 문자 메시지에서 '고정적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이 사건 식당에 가지 않았다', '나는 젊고 경력 많고 한국인이라 오라는 데 많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
- 피고가 보낸 '들어온 지 하루 된 사람이 이런 문자 보내니 해고는 아주 잘한 듯하고'라는 문자는 원고의 반복된 확인 및 전화 회피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문자만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과거 다른 매장에서도 단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위가 이 사건과 유사함.
- 결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