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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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까지 근무한 자들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의 사용자인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그러나 G은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9명이고 총 체불액이 27,785,000원이 맞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FF 2016. 11.분 체불임금 144만 원은 노동청에서 확인한 부분이 맞고, 그것은 F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인력(잡부)이 들어와서 전체 그렇게 들어왔다고 보여서 그 진술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잡부의 경우 매일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잡부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잡부 3~4명 정도는 P인력을 통해 들어와서 일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 내역, 출력일보, 작업참여 협의진행 약정서, 건설공사 하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정산 합의서, 각서
- 각 수사보고(1 진정인 H, J, K 전화통화 보고, 2 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3 M회사 N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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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건설업 면허 없는 형틀공사 하도급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상가주택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C(주)로부터 2억 3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E의 실 경영자임.
-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F의 2016. 11.분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의 임금 총액 2,59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은 없음.
- 근로자 F에 대한 별개의 체불임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에 피고인이 고용주로 명시되어 있음.
- 현장소장 G과 근로자 F,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피고인이 M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하청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M회사가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약정서 작성만으로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업주는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P인력사무소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노임을 받아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P인력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 현장소장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에 총 9명의 근로자 체불액이 2,778만 5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