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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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그 택시기사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게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택 시기사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거절이유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법률상 무효인 위 약정에 이의제기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i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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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택시기사들은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를 선호하여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D는 야간근무만을 하고자 하는 택시기사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야간승무만을 하는바 근무일수에 절반을 야간승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음.
- D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해 옴.
- 이 사건 근로자들(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으며, 재직 중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그리고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음.
-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임.
- 원심이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적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 회사의 이익 여부, 그리고 오랜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유지된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근로자들의 합의된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