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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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처럼 기본적으로 문언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재심절차에서 종전의 징계 등이 취소 또는 감경된 이유가 피고 스스로 종전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면, 이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된 경우와 달리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반면으로 재심절차에서 부당징계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결 등만을 판명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별 파업 참여 정도 및 비위의 경증을 고려하고 징계형평성 및 징계양정에...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고),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에 위 각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무형태 및 시간 등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위 각 수당이 부당징계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될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여 대체로 위 각 수당이 부당징계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고치는 부분 0 제9면 제2행의 "'부당징계'를"부터 제9면 제4행까지 단체협약서 제27조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당한 징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명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 등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등이 가장 기본적인 판명 방법이고 실제로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 등과 피고의 자체적인 재심결정 사이에 그 판단의 기준이나 관점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나 단체협약서의 해석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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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인정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원고별로 다른 기산일부터 연 5% 또는 연 15%의 비율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해당 징계는 재심절차를 통해 감경됨.
- 원고들은 감경된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로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 단체협약서 제27조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판명 방법으로 명시함.
- 법원은 재심절차에서 종전 징계가 취소 또는 감경된 경우, 피고 스스로 종전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별 파업 참여 정도 및 비위의 경중,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주장처럼 은혜적인 감경으로 볼 근거는 없음.
- 단체협약서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
-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등은 그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수당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해당 수당을 받아왔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당징계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피고의 보수규정에 위 각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당의 범위는 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준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직위해제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평균 발생실적 계산 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