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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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 방식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D는 위 취업규칙 개정안 동의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위 개정을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개정 취업규칙'이라고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피고 주장의 요지 (1)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D는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취업규칙이 개정되던 시점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규칙의 개정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수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년 11개월이 지나 노동조합의 선거가...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 다만, 개정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아닌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배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부당하게 감소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마다 예상되는 분쟁을 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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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 확인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업규칙 무효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업규칙 적용배제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C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D는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2015. 1. 6.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포함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2. 31.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방식을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 방식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D가 동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취업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단체 내부 규정으로서, 불이익 변경 시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종전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을 뿐,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대상의 적격이 없음.
- 판단: 개정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91다13882, 92다138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 적용배제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개정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아닌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배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또한, 임금 지급 시마다 예상되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 법리: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나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움.
- 판단: 상여금 지급 방식을 퇴직 시 일할 정산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상여금의 고정성을 희석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