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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피고는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4층으로 원고를 발령낸 것으로써 그와 같은 구별의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쪽 인사발령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을 당시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 52명 중 원고를 비롯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전보발령하였고, 2014. 3. 28. 법인자산관리 1,2,3, 4 팀을 신설한 후 2014. 4. 1. 원고를 비롯한 14명을 다시 위 신설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하 위 두 차례 전보발령을 합하여 '1차 전보발령'이라고 함).
(2)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64호로 1차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B지부(이하'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전략영업3팀 신설은 당시 IB부문 강화가 구체적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았고, 팀 신설의 동기가 된 직원의 퇴사 및 팀원들의 실적 부진, 기업금융 관련 교육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의 고객지원팀 업무가 단순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1차 전보발령 무효 판결 후 피고 스스로 원고를 고객지원팀으로 발령한 점, 원고에게 경험이 없는 기업금융 부문에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생활상 불이익 중대:
피고는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이 사건 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됨.
피고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 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층으로 원고를 발령하여 구별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직 발령 의사를 타진했으나, 원고가 판결 확정 후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추가 설명이나 협의 없이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발령을 함.
원고가 근무하던 자금팀의 불법 대체인력이 퇴사한 후 피고가 해당 업무직 사내 모집 공고를 내고 원고도 지원했으나, 원고의 가처분 신청 중임에도 비조합원을 발령함.
원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 직전에 발령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유죄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도15377호 (상고기각으로 위 고등법원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364호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064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항소 기각)
대법원 2016다264044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상고 기각으로 1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9. 결정 2017카합50054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발령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보발령을 단행한 사용자의 행위를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전가하거나 과거의 부당한 행위와 연장선상에 있다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불법 대체인력 채용, 임금체계 변경, 조합원 차별적 환경 조성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이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성실한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발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B지부(이하'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할 때 기업들과 투자자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