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31715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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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파업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 H이 '이 사건 파업은 불법이다' 또는 '이 사건 파업은 정치색이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에 피고 H이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H이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들은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원고 A단체(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H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 주도로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이루어진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이후 피고 H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K 보도 내용 피고 H은 2017. 2. 14. 'K'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방송사의 파업 보도,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H은 'L'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2017. 2. 14. 당시 피고 I은 피고 H의 보도본부장, 피고 J는 피고 H의 보도국장이었음.
- 원고 A단체(원고 노동조합)는 피고 H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 주도로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이루어진 파업(이 사건 파업) 이후 피고 H에 의해 해고된 사람들임.
- 피고 H은 2017. 2. 14. 'K'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파업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지칭하는 내용을 보도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이 적법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아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원보도가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파업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피고 H이 '이 사건 파업은 불법이다' 또는 '이 사건 파업은 정치색이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
- 달리 이 사건 보도에 피고 H이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H이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음.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원보도가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의견 표명 부분이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