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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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2. 7. 1.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56,624,4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추심순위나 업무 내용,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 없음.
-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 부진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장이나 개인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나갈 때 피고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가 없었으며,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음.
- 피고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10. 24.까지 주중 274일 중 65일은 아예 로그인하지 않았고, 132일은 2시간 이내로 짧게 로그인함.
- 원고는 2014. 5. 30.부터 7. 14.까지 45일 이상 피고 회사에 나오지 않음.
-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비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왔고, 한 달 이상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음.
-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도 실제 해지 당일 위임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겸직을 사실상 제한할 뿐, 채권추심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실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거나 추심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 추심인이 다수 있었음.
- 원고는 주식회사 부림테크와 우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매월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그 금액은 0원에서 최대 36,933,000원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피고가 제공한 업무상 지시로 제출된 메일이나 메시지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은 신용정보법상 정보보호 의무 이행 및 위임업무 수행 편의 제공 차원이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