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결정단체교섭+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4. 21.경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고소장, 답변서 1....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단체협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단체교섭 및 임 금교섭요구, 배달증명, 각 사건처리결과알림(결정서, 재심결정서), 교섭요구사실 공고 노동위결정 이행 촉구, 보충협약서, 규약,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요구에 대한 회신, 용역계약매장계약서
-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전력 없고, 이건 당시 'D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 해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정리된 사정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점, 규범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객관적 해석과 그 수범자의 이해 내용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객관적인 해석 내용이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그 문제되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사용자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2. 16.까지 C(주)의 대표이사였음.
- 피고인은 2015. 4. 21.경 D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D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 해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적으로 정리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준수의무를 부담함.
- 법규범의 객관적 해석과 수범자의 이해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으나, 수범자는 부단히 객관적 규범 내용을 탐구하여 적용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노동조합법 해석, 적용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로서 고도로 신중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당시 쟁점에 관한 법적 견해들 가운데 피고인 측 일방의 주관적 견해가 옳다고 단정, 추진하였음.
- 단체교섭 요구 거부 직후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 결정 및 재심신청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D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음.
- 법규범의 보편적 준수 및 강제의 견지에서 법규범 준수 책임이나 기회를 저버린 후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