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채권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상 일단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 및 채무자의 거부
- 채권자는 2015. 4. 21. 채무자 소속 영업직 근로자로 구성된 채권자 오리온지회를 설치한 후, 2015. 4. 28. 채무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채무자가 위 단체교섭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5. 4. 30.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 채무자는 2015. 5. 4. 및 2015. 6. 5. 채권자에게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 12. 31.)의 3개월 전인 2015. 10.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및 단체협약 존재 시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 결과 요약
- 채무자는 채권자의 임금협약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채권자의 단체협약 관련 단체교섭 요구는 선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거부 가능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채권자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채무자 소속 영업직 근로자 97명이 가입된 오리온지회를 산하에 둠.
- 채무자에는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과 영업직 사원으로 구성된 오리온영업노동조합이 존재하였고, 2012. 12. 3.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됨.
- 오리온영업노동조합은 2013. 2. 25.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29. 유효기간 2015. 1. 1. ~ 2016. 12. 31.의 선행 단체협약을, 2015. 2. 26. 유효기간 2015. 1. 1. ~ 2015. 12. 31.의 선행 임금협약을 체결함.
- 채권자는 2015. 4. 21. 오리온지회를 설치한 후 2015. 4. 28. 및 2015. 4. 30. 채무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함.
- 채무자는 2015. 5. 4. 및 2015. 6. 5. 채권자에게 2015년도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5. 10. 1. 이후 교섭이 가능하다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만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념이 성립함을 명시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함.
- 판단: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적용됨. 오리온영업노동조합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만을 거쳤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때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2. 신설 노동조합이 선행 단체협약 존재 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 :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인한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함임(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