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6.07.07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나371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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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3. 가.의(2) 인정사실 부분의 인정근거에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바)항 기재 뒤에 (사), (아), (자), (차)항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 채권추심원들은 업무 마친 후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일지를 만들어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였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배분을 차등적으로 하였음.
- 피고는 2012. 6. 1.경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을 마련하여 실적 미달 채권추심원에게 신규 채권 배정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피고는 부서장에게 실적 부진자에 대한 추심교육 실시, 보유파일 분석 및 추심진행 방향 제시, 지역별 심화교육 우선 참석, 구체적인 실적 향상 방안 및 주간실적 보고 등의 사후관리를 지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법, 근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관리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채권 배분 및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통제, 보수의 성격 등 종속적인 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관리, 업무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 실적 부진자에 대한 교육 및 계약 해지 조치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음이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