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6.09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348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
부당징계결정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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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의 구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27조 (부당징계의 구제) ①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판결문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 3....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피고가 당초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의 재심 징계처분은 당초 징계처분이 부당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 은혜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한편 단체협약 제27조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Z노조 조합원들임.
- Z노조는 2013. 10. 14.부터 임금 및 현안사항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1차 파업을, 2014. 2. 25. 2차 파업을 진행함.
- 피고는 1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1 내지 4에게 2014.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정직 2월로 경감함.
- 피고는 2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3 내지 23에게 2014. 7.경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처분을 경감함.
- Z노조와 피고는 2012. 11. 2.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의 구제)를 체결하였으며, 2008. 6. 24. 노사합의서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피고는 징계처분 경감 후 원고들에게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경감 시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징계처분 후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경감하는 재심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 제27조가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 포함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위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