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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거친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는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한 것이므로 부적법 무효이고,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철도노조가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출자를 결정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철도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 12. 9.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예정일인 9일로부터 5일 전인 12. 3.에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위 명단에는 업무분야별, 사업소별 파업 참가인원 및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공사는 이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 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대비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고 필수유지업무인 원을 통보한 후 철도공사가 이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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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 구성원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의 관련 안건 수립, 기구 구성, 투쟁계획 심의·의결 권한을 가짐.
정부는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2013. 4. 3. 업무추진계획, 2013.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함.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영업 적자 4조 5천억 원, 부채 27조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철도산업에 경쟁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함.
철도노조는 위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준비하기로 결의함.
철도노조는 2013. 6. 25.~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함.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2013. 7. 11. 민간 매각 방지장치(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발표하여 공영체제 유지 의지를 천명함.
철도노조는 2013. 8. 13. 담화문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6.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두 차례 본교섭을 실시함.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임금협상보다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주장하여 2013. 11. 6. 교섭이 결렬됨.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함.
철도노조는 2013. 11. 20.~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킴.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함.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으로 정해지자, 철도노조는 2013. 12. 3. 기자회견을 열어 2013. 12. 9.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철도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중단을 호소하며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님을 강조하고 민간 매각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2013. 12. 9. 09:00경부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함.
파업으로 인해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철도공사의 영업 손실 447억 6천만 원, 총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형법 제314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법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법리: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법원의 판단: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동금지 국제법규에 위배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헌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파업의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 아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임이 분명함.
법원의 판단: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차의 적법성 등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예측가능성, 쟁의행위의 대비가능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은 이러한 전격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함.
법리: 철도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있고, 다른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기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해왔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노사 간 최대 현안이었음.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2013. 8.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담화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돌입을 여러 차례 밝히며 파업 시기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함.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문제가 노조 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조정신청안에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안건을 포함하여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 조정을 거친 후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 파업이 이루어짐.
법원의 판단: 비록 2013. 11. 20.~22. 파업찬반투표 안건이 '임금요구안'으로 공고되었으나, 교섭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철도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파업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거나 철도공사가 요구사항이나 파업 시기를 알기 어렵게 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이는 철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경영간섭 파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음.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철도공사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인원을 통보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됨.
법원의 판단: 철도공사도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여 왔고, 과거 전례나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파업 시기를 인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함.
법원의 판단: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대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역시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업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성'과 '위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하였음. 특히, 파업의 목적이 경영상 결정에 대한 반대인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서도, '위력'의 핵심 요소인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단순히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파업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상황과 사용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의 및 대체인력 투입 가능성 등을 전격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위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과 기업의 업무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본문발췌] I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AM차량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AN.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AO역 사무영업 4급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P,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AQ사무소 전기통신5급 전 기원으로서 철도노조 AR,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AS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AT인바,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 시 구성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쟁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쟁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며,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