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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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경비원으로 2010. 8. 1.부터 2012.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0. 8.분 임금 및 2010. 9.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3,28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8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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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2.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를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2010년 최저임금(시간당 3,28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8원 등을 지급하는 등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
-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24명은 2014.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및 형의 선택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의 선택.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4명의 근로자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