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
파업사용자쟁의행위파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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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 안'뿐으로 U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을...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U노 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또한, U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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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1차 및 2차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의 누적 적자와 부채 증가로 정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함.
U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2013. 6. 25.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함.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 등 민영화 방지 장치를 발표했음에도 U노조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지속함.
U노조는 2013. 11. 6.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쟁의발생결의를 하며 파업 돌입 방침을 정함.
U노조는 2013. 11. 20.부터 22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킴.
09:00경 U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함(1차 파업).
1차 파업 종료 후 U노조는 2014. 1. 3.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 및 현안 관련 단체교섭을 촉구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음.
U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 등을 이유로 2차 경고 파업에 돌입함(2차 파업).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함.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파업: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인바,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2차 파업: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절차의 적법성)
법리: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을 거쳐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법원의 판단:
1차 파업: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2차 파업: 2차 파업 자체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1차 파업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전격성)
법리: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격성'과 '중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격성'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됨. '전격성' 판단 시 사용자의 예측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전 예고 여부가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전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1차 파업: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사용자가 파업 강행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는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현안이었고, 한국철도공사도 U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절차의 부적절성(찬반투표 시기)이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업에 대한 찬성이 조정절차 이전에 미리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의 예측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U노조의 파업 돌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지속적인 입장 표명, 교섭 과정, 투쟁명령,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 통보 등),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수립, 필수유지업무 유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대비가 가능했으며 대비하였음.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도482) 선고로 파업 돌입에 대한 규범적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음.
철도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U노조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으로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커짐.
따라서 1차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차 파업: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의 부적절성이 사용자가 파업 강행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의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국철도공사는 U노조의 2차 파업 돌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교섭 요구, 상급 노조의 총파업 예고,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통보 등), 실제로 대비가 가능했으며 대비하였음.
2차 파업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여객열차 운행은 정상화되었으며 화물운송에서만 일부 손해가 발생함.
따라서 2차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과 절차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에 있어서는 '전격성'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용자의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특히,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일부 불법성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가 아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키는 정도의 행위에 한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전격성'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I. 2014고단555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S본부 T역 사무영업4급 역무원으로서 U노동조합(이하'U노조'라 한다.) V지부장, 피고인 W은 한국철도공사 S본부 X승무사업소 운전3급 KTX 기장으로서 U노조 Y본부 X승무지부장,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S본부 Z승무사업소 운전4급 기관사로서 U노조 Y본부 Z승무지부장,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S본부 AA승 무사업소 운전3급 기관사로서 U노조 Y본부 AA승무지부장, 피고인 D는 한국철도공사 S본부 AB승무사업소 운전3급 기관사로서 U노조 Y본부 AB승무지부장, 피고인 E는 한국철도공사 S본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