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
파업사용자쟁의행위파업+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 안'뿐으로 F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을...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노 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또한, F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목적의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본부 E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승무원이자 F노동조합(F노조) G본부 E열차승무지부장임.
2013년 1차 파업: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하자, F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함. F노조는 2013. 6. 25.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고,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파업을 진행함.
2014년 2차 파업: 1차 파업 종료 후 F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 및 1차 파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음. F노조는 2014. 2. 24. 09:00부터 2014. 2. 25. 09:00까지 24시간 경고 파업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목적 및 절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특히,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취지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참조).
1차 파업의 목적: 법원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판단함. 이는 경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1차 파업의 절차: 1차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2차 파업의 목적: 법원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라고 판단함. 한국철도공사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F노조가 임금협상 타결 후 쟁대위를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2차 파업의 절차: 2차 파업은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1차 파업의 찬반투표 시기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전격성 및 중대성)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격성'은 단순히 파업 예고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1차 파업의 위력 여부:
예측가능성: 한국철도공사는 F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한국철도공사 스스로도 수서발 KTX 분리로 인한 매출 감소를 예상했고, F노조는 파업 전부터 지속적으로 파업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파업을 예고함.
대비가능성: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는 등 대비가 가능했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 통보 및 필수유지업무 유지, 대체인력 투입 등 실제 대비가 이루어짐.
규범적 예측가능성 제고: 2006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철도공사도 F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예측할 수 있었음. 또한,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
예측가능성: F노조는 1차 파업 종료 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임금협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한국철도공사가 불성실하게 응하자 파업을 예고함. 상급노조의 총파업 동참 예고, F노조의 기자회견 및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지명 통보 등으로 한국철도공사는 2차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대비가능성: 한국철도공사는 2차 파업 이전에 비상수송대책 문건을 작성하는 등 대비를 하였음. 2차 파업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여객열차 운행은 정상화되었으며, 화물운송에서만 일부 손해가 발생함.
결론: 2차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찬반투표 시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 찬성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조정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대체인력)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과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에 있어 '전격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특히,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일부 불법성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전격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1차 파업의 목적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2차 파업의 목적은 임금협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본문발췌] I. 2014고단523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본부 E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승무원으로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G본부 E열차승무지부장이다.
나. 범죄사실
정부는 H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 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