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고정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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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K과의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K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I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사무처장, 피고인 E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20....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함께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K, 상임이사인 피해자 L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조원들의 직무대행 감금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I공단 직장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국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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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 중 유급 노조활동 인정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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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집회를 개최함.
-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K과의 면담을 결의하고, 16:15경 K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함.
- 18:06경 K, L(상임이사)이 퇴근하려 하자, 노조원들이 "못나가게 막아라"고 외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퇴근을 저지함.
- 21:15경 K이 다시 퇴근하려 하자, 노조위원장 M과 쟁의국장 N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외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몸으로 밀어 넣어 퇴근을 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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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경까지 피해자 K, L의 사무실 앞을 점거하며 화장실 가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복도에 드러누워 퇴근을 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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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L을 감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감금죄의 성립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L의 퇴근을 저지하고 사무실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감금 행위를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O, L의 신문조서,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의 죄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2. 유기징역, 유기금고 3. 자격상실, 자격정지 4. 벌금 5. 구류 6. 과료 7. 몰수 8. 추징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감금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