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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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3호증, 을 1 내지 10, 12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겸업을 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그리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내부 전상망에 직접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결속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전체적인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법률관계를 위임관계로 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함.
-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며, 매일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퇴근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 채권액을 보고받아 업무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함.
- 피고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하고, 고액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 방법을 지시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 내용을 전달함.
- 피고는 실적 부진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추가 수수료 지급, 채권 추가 배분 등으로 실적 달성을 강제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관련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함.
- 원고들은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 동안 동종업체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추심 활동 결과에 따라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의 반박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기도 한 점,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의 전산망 접속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방식,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로자 규율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다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을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은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전산망 접속 시간이 곧 출근 시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