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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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임직원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제6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및 기타의 방법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고 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원고에게 '성희롱 예방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 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등 피고 H회사는 2013. 1. 10....-성희롱 예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따라 H회사(이하 'H회사'라고 한다)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과 H회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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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H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H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28. 피고 H회사에 신규 임용되어 여러 팀을 거쳐 근무하였고, 2013. 1. 14. 직위해제 3개월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음.
- 피고 B은 원고가 I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팀장이었고, 피고 C은 피고 H회사의 N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B과 C은 부부임.
- 피고 D는 원고가 O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O 차장이었고, 피고 E은 S 차장이었으며, 피고 F은 O 팀장이었음.
- 피고 G는 피고 H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임.
- 원고는 2012. 3. 30. 인사팀에 제출한 경위서에 피고 D, E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에 피고 H회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조사를 실시함.
- 고충상담원들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성희롱 행위는 신빙성이 희박하고, 피고 E의 AJ 책 권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피고 H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2. 6. 8. 성희롱 고충신청 건을 심의하여 성희롱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결함.
- 피고 H회사는 2013. 1. 1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시불이행, 민원인과의 마찰, 동료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
-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장 및 첨부 서류(진단서, 의료비 지출내역 등)가 2012. 11. 28.부터 2013. 1. 8.까지 피고 H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게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내 친구가 성병치료를 받았는데 걔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성병치료를 받은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병이 아니라 결석이더라"는 말을 한 것은, '성병'의 개념이 불결한 성행위에 의해 전염되는 병을 의미하는 점을 참작할 때, 남성인 직장상사로부터 요로결석을 성병과 연관 짓는 말을 듣는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위 발언은 2007. 8. 27.부터 2008. 1. 4. 사이에 있었고, 이 사건 소는 2012. 11. 15.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