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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파업 참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이라 한다) 모두에 참여하였거나 이 사건 순환파업 또는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여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파업 무렵 피고 조합의 조직
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25,000여명이었고, 그 산하에 8개의 지방본부(J, D. F, I, G, M, N. 0)를 두었다.
피고 규약 및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상운행 가정시 수입과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을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점, 설사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 2009. 11. 26....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 조합의 조직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 조합 등 중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또는 이 사건 순환파업 내지 이 사건 전면파업에 대한 기획과 지 시·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각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책임자 내지 주요 간부의 지위에서 파업의 기획과 지시 등을 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 등은 피고 조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래 [표1] 기재 파업란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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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 596,857,168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공사임.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공사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2008년 단체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5,115명 감축) 발표에 따라 원고는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함.
피고 조합은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함.
피고 조합은 임시LD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목표로 순환파업(1차 파업) 및 전면파업(2차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
피고 조합의 조직은 지방본부, 지부, 지회 및 반으로 구성되며, 각급 조직대표는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에 대한 구체적 수립, 기구 구성, 위임 및 지시사항 등을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 시기 및 절차의 법령 준수, 방법과 태양의 반사회성 배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교섭 진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음.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이 부당한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종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법리: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가능함.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노동조합이나 간부 개인은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를 가짐. 다만, 사용자의 과실(성실교섭의무 불이행, 기존 합의 파기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가능함. 일반 조합원은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판단: 피고 조합의 B 겸 C위원장인 피고 A 및 [표1] 기재 A, B, C, D, E란 기재 피고들(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또는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책임자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일부 피고들의 책임 부인: 피고 61. HM은 C위원회 위원이었으나 활동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이거나 조직적 기획·지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책임이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운수수입 결손금 산정 방법: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와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778,760,553원으로 산정됨.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1,043,822,638원으로 산정됨.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5,303,085,102원으로 산정됨 (파업 종료 후 정상화 기간 포함).
추가지출 인건비: 원고가 파업 기간 중 철도운행 정상화를 위해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대체인력 투입비, 파업 관련 출장비 등 2,234,494,015원은 이 사건 각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됨. 다만, 파업 대비 자체감사활동, 채증, 가정집 방문 등에 지출된 비용 및 본사 및 지역본부 파견자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음.
공제 대상 항목 (절감된 인건비 및 동력비):
절감된 인건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6,962,269,765원 및 조정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등 총 7,300,543,970원이 절감된 인건비로 인정되어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됨. 1인승무수당과 승무여비는 절감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면파업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와 동력비의 합계가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과 추가 인건비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전면파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손익상계 주장: 피고 조합 등은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손익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절감된 인건비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이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손해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책임의 제한
책임 제한 사유:
원고와 피고 조합 모두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아 파업 사태를 초래한 점.
파업이 불법이긴 하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순환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 진행된 점.
원고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고,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점.
책임 제한 비율: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사실
피고 조합은 2009. 3. 1. 피고 A를 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함.
피고 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함.
원고가 영위하는 철도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이 사건 각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진행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경영권에 속하는 구조조정 등 사안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 그 제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의 과실(불성실한 교섭 태도, 대비 미흡 등)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있어 사용자 측의 기여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노동분쟁 해결 과정에서 양측의 책임 균형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짐.
일반 조합원과 간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쟁의행위의 기획·지시·주도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한 점은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됨. 이는 일반 조합원의 단결권 보호와 쟁의행위 참여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전면파업으로 인한 영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엄격한 인과관계 및 손익상계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보임. 특히 절감된 인건비 및 동력비가 운수수입 결손금과 추가지출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히 매출 감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009. 11. 및 같은 해 12, 당시 피고 A는 피고 조합의 B이었고, 피고 조합,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 내지 해고 근로자로서 피고 조합에서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해당 직책에 있었거나 피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