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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2....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5. 15....수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막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조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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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51억 7,42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2006. 3. 1. 01:00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 3. 4. 14:00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불법성 여부
쟁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직권중재제도의 헌법 위배 여부.
법리: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함.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로 인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음.
판단: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하며,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 중재회부 보류 결정 등 일련의 절차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 2. 28.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하고, 피고의 2006. 3. 1.부터 2006. 3. 15. 24:00까지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63조에 위반되는 불법 쟁의행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제74조(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48조(특별조정):
⑥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쟁점: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영업상 손해 범위 및 산정 방법, 그리고 책임 제한의 정도.
법리: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며, 그 배상액은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함.
손해 기간은 파업으로 인한 실제 업무 차질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파업 철회 후의 업무 복귀 지연이 사용자의 직위해제 조치에 기인한 경우 해당 기간은 손해 산정에서 제외함.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상 비용일 뿐 실제 금원 지출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 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 최소화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판단: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 기간은 2006. 3. 1.부터 2006. 3. 4.까지로 산정함.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은 여객운송 부문 81억 600만 원, 전철 운송 부문 15억 5,999만 9,171원, 화물 운송 부문 26억 8,100만 원으로 총 123억 4,699만 9,171원임.
대체투입비용은 19억 6,155만 500원임.
절감된 인건비는 25억 9,700만 원, 절감된 연료비는 30억 8,788만 780원임.
총 손해액은 86억 2,366만 8,891원임.
원·피고 쌍방의 책임, 필수공익사업의 특성,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노동기본권 제한 정도, 대체 가능성,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 7,420만 1,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06. 12. 31.까지 유효기간을 정함.
피고는 2005. 3. 17. 2003년 정기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2005년 정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피고는 2005. 11. 16.부터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 12. 16.까지, 다시 2006. 1. 말까지 총파업 유보 확약서를 제출하며 자율교섭을 진행함.
원고는 파업 기간 중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직위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단순 파업 가담자들을 복귀 조치함.
본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직권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경우 불법 쟁의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운수수입 결손금, 대체투입비용, 절감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특히 감가상각비와 같은 회계상 비용은 실제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의 책임,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노동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음.
[본문발췌]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1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1. 8. 24. 전국의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소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2005. 1.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전환되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파업 이전의 경과
(1)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과 피고는 2003. 4. 20. 유효기간을 2005. 4. 19.까지로 하는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피고는 2004. 12. 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로 명시하였다(부칙 제2조).
(2) 피고는 2005. 3. 17. 위 2003년도 정기단체협약의 효력 만료가 도래하자 원고에게 2005년 정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협약 부칙 제121조)하고, 같은 해 8. 12.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기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2005. 8.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본 교섭 6차, 실무교섭 37차 등 총 43차에 걸쳐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소외 1, 위원 소외 2, 소외 3)를 구성하고 피고 요구의 쟁점 사항 중 핵심 쟁점을 도출하여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별단체협약과 중복되는 사항,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 권한 밖의 사항 등 합의 도출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서로의 주장이 확고하고 입장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2005조정88).
(4) 피고는 2005.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조합원 70.2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의 실행을 가결하였다.
(5)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이유에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이후로도 성실히 교섭할 것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날 특별조정위원회에 “2005년도 정기단체교섭을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해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게 피고의 자율적 교섭의지를 존중하여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5. 11. 25.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조건부 중재회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후 원·피고에게 이를 밝히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조합원의 구성 비율이 높고 철도 쟁의시 승객 수송이나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피고의 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중재회부를 2005. 12. 16. 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고 이를 원·피고에게 통보하면서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