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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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특정 지역(강남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언행위 외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인노무사 D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재 따르면, 위와 같은 파고의 행위들은 오히려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D은 2023. 3. 10. '이 사건 폭언행위는 피고가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22. 3. 22.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라....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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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적극적 손해(병원비) 및 소극적 손해(퇴사로 인한 월급 손해) 주장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부터 2022. 12. 9.까지 'C' 회사에서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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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전 직원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누구라도 엿 먹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편하게 돈벌려고",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다"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폭언행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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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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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D은 이 사건 폭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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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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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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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폭언행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원고를 질책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