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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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 급하였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강박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의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56,4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7. 15.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근로를 한 피고 B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강박 내지 강요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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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및 휴일대체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14. 10. 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임.
- 피고 B는 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음.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D요양원에 대한 근로감독 후 2018. 8. 3. 원고에게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56,4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음.
- 원고는 2023. 7. 15.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 여부 및 적법성
- 법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함.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설령 휴일 대체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2018년에 적용되던 D요양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 대체에 관하여 피고 B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한 피고 B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강박 내지 강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