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1.30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45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
주52시간근로조건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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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지부,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특례합의를 근거로 원고 지부 근로자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가)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한 단체협약에 해당하거나 단체협약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 조합이 2014년, 2016년, 2018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례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를 명기함으로써 위 특례합의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특례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판단
-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특례합의의 효력 상실 주장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저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특례합의 이후인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의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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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노동조합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B지부,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노동조합은 의료산업 근로자들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임.
- 원고 B지부는 F병원 근로자들로 조직된 원고 조합의 지부이며, 원고 C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 원고 D는 원고 지부의 조합원임.
- 피고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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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병원은 근로자대표인 원고 지부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특례합의(이하 '이 사건 특례합의')를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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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원고 조합, C, D가 이 사건 특례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특례합의는 원고 지부가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피고와 체결한 합의이므로, 그 효력이 상위 기관인 원고 조합이나 원고 지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 조합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 C, D는 원고 지부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특례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게기간 변경의 적용을 받는 직접적 당사자이므로, 위 특례합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 따라서 원고 C, D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특례합의 효력 상실 주장
- 쟁점: 2014년, 2016년, 2018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규정(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특례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합의와 저촉되거나 기존 합의를 해지하려는 의사에서 도입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4년 단체협약에 도입된 규정으로, 15년 이상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사건 규정은 근로시간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탄력근로를 위한 서면합의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이 사건 특례합의와 배치되거나 저촉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조합과 원고 지부는 이 사건 특례합의 이후에도 단체협약을 위해 피고와 여러 차례 교섭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위 특례합의의 개정, 폐기 등을 주장한 바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위 특례합의와 저촉되는 규정 또는 위 특례합의를 해지하려는 의사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보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