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5.0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9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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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성별, 나이, 함께 근무한 기간, 성희롱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경부터 2018. 9. 13.경 사이의 어느 날 원고에게 '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이럴때는 업소언니, 저여자', '해장 섹스할까', '저여자 이리 데려와 라', '아까 그 여자처럼 동영상찍어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메시지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 당한다(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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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법인격 부인 주장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임.
-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함.
- 주식회사 D은 2018. 2.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9. 14.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됨.
- 피고 C는 2018. 9. 13.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해장 섹스할까'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 변경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소장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다가,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함.
- 법원은 청구 변경이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로관계라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변경된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청구 변경 부적법 주장을 기각함. 2.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관련)
-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서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때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재산과 업무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형해화되었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D의 재산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들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 D의 법인 형식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해장 섹스할까' 등)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