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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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5 연차수당 861,230원의 합계 16,474,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정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근무 시작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 시작 시점에 미리 향후에 발생할 연차 수당까지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차수당 부분까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861,2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마....연차수당 861,230원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기각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중 2015년 6월분 2,102,320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기각함.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 및 미지급 연차수당 861,230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3,765,9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8.부터 2015. 10. 7.까지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원고는 퇴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합계 2,460,957원의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 공제분 및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16,474,08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당시 희망 연봉 28,000,000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연장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2,153,850원의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건설현장 특성상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근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급여 지급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비교하여 실제 지급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급여지급 내역에는 2015년 6월분 급여 2,102,32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원고의 계좌로는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미지급 임금 2,102,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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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부터 31.까지 4일간의 급여 357,220원 및 미지급 임금 797,350원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4. 8. 11.경 원고에게 3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이는 4일분 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근로감독관의 확인서상 미지급 임금 797,350원은 2015년 6월분 급여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6월분 급여 외에 다른 미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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