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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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화물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89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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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부터 야간 차량 지원, 배차, 오더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 17. 퇴직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원고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됨.
-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으로 총 10,500,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화물차량 약 230대를 보유한 화물 운송업 회사임.
- 원고는 입사 후 퇴직 시까지 피고와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하며 운송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음.
- 피고는 구체적인 운송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운송기사들은 피고의 배차에 따라 운송업무에 종사함.
- 운송대금은 피고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되고 피고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운송대금 결정에 권한이 없었음.
- 피고는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원고의 운송내역, 매출액, 차량수리비, 주유비, 차량임대료 등 운행비용과 원고의 월 수당을 계산하여 2012. 3.부터 2013. 11.까지 차량운송내역서를 교부함.
-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피고 외 다른 회사로부터 운송업무를 도급받거나 피고가 지시한 물량 외 다른 물량을 적재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 피고가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제공한 점(차량 임대 주장은 계약서 부재 및 피고의 일방적 기재라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운송대금의 결정 및 관리를 하고 원고는 권한이 없었던 점.
-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 보수가 성과급 형태이나,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