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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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를 해고한 점, 절차적으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 다. 부당해고 기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1. 22.까지는 요양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3....부당해고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피고에게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3.에 곧바로 원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의할 때, 위 사유만으로는 2014. 2. 21.까지는 피고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 15....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신청 취지변경서를 받기 전인 2014. 2.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4. 2. 13. 이를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의 기간은 2014. 1.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2014. 2. 13.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복직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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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보상액 중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2013. 6. 22.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 휴직함.
- 피고는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고, 이후 3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받음.
- 원고는 피고의 2차 요양기간 종료 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4. 1. 15. 피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함.
- 피고는 2014. 2.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음.
- 피고는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함.
- 원고는 2014. 2. 12. 피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2. 13. 이를 수령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 3,406,540원 지급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14. 5. 20. 이를 지급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3,020,234원으로 변경함.
- 원고는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3. 12. 원고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해고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행위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였고, 서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부당해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