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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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파견근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사업주인 D이 파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하 '편의상 '보호위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D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마) 근로내역확인서에 원고가 피고 소속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D이 투입한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G 등의 내역이 없는 걸 보면 원고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을 위한 편의를 위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위 확인서 기재로 곧 실질적 사용관계가 추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정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거공사 현장 추락사고,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반소원고(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2. 8. 주식회사 서초동피에프브이로부터 공사대금 246,400,000원에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철거공사를 수급함.
- 개인업체 C을 운영하던 D은 피고의 위임을 받은 E과의 합의로 약 85,000,000원에 위 건물의 고철, 비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함.
- D이 고용한 원고는 2014.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설치하고 고철 등 해체·분리작업 중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판단: D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보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실질적 사용관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작업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작업 자체를 관리해야 함.
- 판단:
- D 운영의 C가 비철·고철 해체·분리작업을 담당하였고, 이후 피고가 본격적인 건물 전체 파괴·철거작업을 개시함.
- 고철·비철량이나 해체·분리 대상 여부는 주로 D의 이익에 직결되고 피고의 이익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감독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임.
- 피고가 일부 해체·분리작업의 순서를 조율하거나 작업 독촉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수급인으로서 전체 공사기간 안배를 위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체·분리 장비는 모두 하수급인 측인 D, G의 소유이며, 해체·분리작업은 매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함.
- 근로내역확인서에 원고가 피고 소속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을 위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 사용관계가 추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실질적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체결한 사용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같은 사업주 의제 규정이 있거나 실질적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하도급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