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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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추론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수급업체인 (주)0(이하 'O' 이라고만 한다)이 2011. 12.경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하고 수급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0은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같은 해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될 수 없고, D이 2012. 3.경 위 공사에서 철수하였으므로 E이 사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청회사 E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마) N은 위 민사재판에서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2012. 5. 20.경까지 근무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각 사정들{다만, 위 (1)(다)항 중 피고인이 2012. 4.까지의 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1. 9. 23.부터 2011. 11. 31.까지 사용한 임대료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사이의 임대료에 관한 직불동의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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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체불 사건에서 하수급업체 대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과 양형(벌금 2,500,00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 E(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하수급업체임.
- (주)O이 2011. 12.경 공사에서 철수하고 D(주)가 공사를 수행함.
- 임금체불 기간은 2012. 3.부터 2012. 5.까지임.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며, 원청회사 E(주)가 사용자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임금체불 기간 동안 피고인(D(주) 대표)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판단함.
- 현장소장 N이 D(주)의 직원으로 보임: 피고인이 N을 현장에 투입하고 급여 협의를 하였으며, N은 관련 민사재판에서 D(주)에 채용되었다고 진술함.
- D(주)와 E(주) 사이에 타절정산 시도 흔적이 없고, D(주)가 철수한다는 공문 등 근거자료가 없음.
- 피고인이 작성한 2012. 3. 2.자 확인서는 D(주)의 직불동의를 전제로 하며, 이는 D(주)가 임금지급 등 법적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D(주)가 근로자들의 2012. 3.분 임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줌.
- D(주)가 E(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함.
- N은 민사재판에서 D(주)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2. 5. 20.경까지 근무하며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진술함.
- E(주)가 D(주)에 보낸 내용증명들을 통해 D(주)가 2011. 12. 21.경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2012. 5. 31. 이후에야 공사대금 정산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함.
- D(주)가 E(주)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6. 서울고등법원, 2015. 3. 10. 대법원에서 D(주)가 2012. 4. 30.까지 공사 중 97.73%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금원지급 판결을 받고 확정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임금체불 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은 참작할 사정임.
-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