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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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비와 더블 수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 합계 5,898,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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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모텔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
- 피고인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차액분 5,898,560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식사비, 성과급(더블 수고비)이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함.
- 법원의 판단:
- E의 실제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주차 및 기타 업무') 및 근로시간('격일 1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휴게시간 미명시, E이 모텔 카운터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모텔에 상주하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르바이트 고용시간을 E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
- 식사비 및 더블 수고비의 임금 포함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비와 더블 수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진술,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식사비, 성과급 등이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실질적인 근로시간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근로자의 상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