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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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적인 임금지급계약이 아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 또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의사커뮤니티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거나...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임금 이외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수 및 이를 전제로 도출된 수당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전공의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포괄임금제 불인정에도 근로시간 산정 불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각종 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원고들은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D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함.
- 원고들은 2013년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D병원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1.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2011. 6.부터 2012. 2.까지 원고 A은 총 5,031시간, 원고 B은 총 4,85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 A은 61,865,070원, 원고 B은 58,991,185원의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추가 임금 청구는 불가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수 및 수당 산정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정하고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D병원 지원 당시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공고가 있었고, 피고의 '수련의 급여 기준'에 "매월 별도로 370,000원의 당직비를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퇴직 시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인정할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고, 피고가 포괄임금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급여 공고를 한 점, 전공의인 원고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묵시적으로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사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는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수 산정 근거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각종 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수가 명확히 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