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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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설령 이천공장 B팀 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천공장 B팀으로 발령하고서 제조팀과 함께 생산라인에서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고, 함께 일하는 제조팀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야근이나 특근에서는 원고를 제외시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원고의 기숙사 입주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퇴직자들에게 관례적인 명예승진에서도 누락시키는 등 원고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원거리였으며, 서울 본사에는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기에 피고 회사는 부득이하게 원고를 이천공장에 배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휴업명령 직전 천안공장 C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하였던 박카스 병 뚜껑을 제조라인에 적절하게 투입하는 업무 등과 복직 후 이천 공장 B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하였던 가그린 제조라인에 공병을 투입하는 업무 등은 서로 같은 종류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4 원고는 근무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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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자로, 1991. 10. 1. 대리 승진 이후 승진 누락 및 퇴직 전 명예승진에서도 누락됨.
- 1997년 보직 없이 자택 대기 후 복직, 상갈 공장 B팀 근무 중 2006. 5. ~ 8. 우수활동 분임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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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터 천안공장 C팀 배치, 박카스 병 뚜껑 생산라인 투입 업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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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공장 C팀장이 원고를 업무능력 부족, 산만한 근무태도,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재교육 대상자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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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는 원고를 재교육(R-program) 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거부하고 2009. 6. 1.부터 9. 30.까지 재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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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공장 관리자들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원고를 원 부서 복귀 대신 F으로 인사발령 및 휴업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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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지속적인 승진 누락 및 휴업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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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휴업발령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2011부해1888)하였고, 2011. 11. 14. 피고 회사와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및 2011. 11. 15. 복직,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화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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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성립 전 피고 회사 인력개발실 직원과 복직 논의, 화해 후 2011. 11. 15. 이천공장 B팀으로 발령받음.
-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12. 31. 정년퇴직 시까지 이천공장에서 가그린 제조라인 공병 투입, 제품 적재, 불량품 선별 업무를 하였고, 야근, 특근에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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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공장 B팀장에게 이천공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메일 발송, 2012. 7. 피고 회사 노무팀 담당자에게 제조팀으로 부서 발령받아 야근, 특근 수당 및 퇴직금 혜택을 받고 싶다는 문자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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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천안, 반월, 달성, 이천 공장을 운영하며, 반월공장은 숙련된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처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