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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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인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므로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이 판단하였고 따라서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면서 D를 경비반장의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불인정 결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여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은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며 D를 경비반장 회의에 참석시킴.
- 위반자는 이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같은 조 제5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의 위법행위로 인해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 본 결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객관적인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본문발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